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한없이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은 무력화된다(판결 이후 집행이 무력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한다).
또 상속에는 파산/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중지명령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원시적이다.
-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조건이 좀 더 깐깐합니다. ‘출퇴근 경위,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회사 인감을 찍은 급여명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된다.
이때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되면 변제금의 일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란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병원비나 월세같은 주거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 (개인회생 서식 참조)
또한, 수입으로 신고하는 돈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돈이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회생 중에 받는 상여금을 꽁돈으로 인식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것도 다 내야 하는 돈이다!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개인회생 진행 중 신청할 수 있는 금지 및 중지 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행위를 금지 및 중지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회생의 절차에 관해서 알려드리면 먼저 법원에 개인회생 접수 및 변제 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금지 명령을 결정받고, 서류 심사와 그를 통한 보정을 하며,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받고 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면책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정권고 혹은 명령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여기랑 여기 이 부분 좀 더 내용 보강하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요청이다. 권고는 위원이 회생결재를 판사에게 올리기 전에 개인회생 최대한 빠르도록 끝내기 위해 권고 주문으로 송달하는 것이며, 보정명령 은 판사가 결재로 올라온 채무자 개인회생 서류를 검토하다가 '아 이거로는 부족한데...' 일 경우에 나오는 것이다. 겁먹지 말고 필요하다고 내려온 보정문을 상속한정승인 보고 법무사와 상의를 해서 준비해가면 된다. 법무사가 이렇게 해서 주세요 한다. 보정권고를 절대 무시하면 부산 상속포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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